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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4: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시의회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의 우측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BMW 차량이 회전하며 좌측 부분으로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의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총 12,002,815원,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총 661,39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J 당초 공소는 ‘피해자 F’에 대하여 제기되었으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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