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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5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기아차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공소장에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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