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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주)C로부터 수장 및 칸막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이전 공사 관련 부채를 정산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주)D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로부터 합성목재 데크판 등 총 3,08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되, 그 대금을 피고인이 2011. 12. 29.경 현금 1,080만 원, 어음 2,0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위 3,08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추가로 2012. 1. 12.경 688,600원의 자재를 납품받아 총 2회에 걸쳐 31,488,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납품 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대금 지불 각서,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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