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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청주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목조 전원주택 시공을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자재비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대금 채무도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0.경 ‘회색 바닥용 cs기와’ 1,100장을 비롯하여 10,366,08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천안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천안시 서북구 F에서도 목조 전원주택 시공을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주면 청주공사 자재비와 함께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대금 채무도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경 ‘회색 바닥용 cs기와’ 1,350장 등 5,961,5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목조 전원주택 시공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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