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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짓는데 필요하니 자재를 납품해달라. 공사대금은 월말 기성으로 받으니 매월 대금을 결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다른 부채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8,516,62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외상장부 사본, 자재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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