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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체인 C(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철물공구 도매업자인 피해자 D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공사 적자로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2012. 8.경 금융부채가 2억 4,2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미지급 인건비 등이 1억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경 피해자에게 ‘리브라스 등을 납품해 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719,2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24,495,0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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