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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1591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내역 및 2014. 5. 30. 기준 각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기관 대출일자 변제기 대출한도 미상환 원금 미상환 이자 경남은행 2001. 9. 27. 2002. 9. 27. 1,000,000원 558,347원 654,145원 남창원 농협 2003. 7. 28. 2004. 7. 28. 3,520,000원 2,960,000원 1,309,667원

나. 한편, 경남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남창원 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위 각 금융기관은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위 각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5,482,159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3,518,347원에 대한 2014. 5.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기가 경남은행 대출금은 2002. 9. 27., 남창원 농협 대출금은 2004. 7. 28.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각 변제기로부터 상사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6.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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