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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30 2014고단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7. 18: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아래 제2의 가.

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E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에 있던 쓰레기통과 우산을 거실로 집어 던지고, 작은방에 있던 선풍기를 방바닥에 던진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어 보이면서 “한번만 더 덤비면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29. 21:48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신발가게 앞 길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인 피해자 E(29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그동안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18:2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길에서 위 피해자 E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4. 14:2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 길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E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들고 있던 접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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