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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3고정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7:2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에서 D 및 피해자 E(여, 7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와 입 부위를 각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 E 폭행부위), 상해진단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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