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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정4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0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오물을 밟고 화장실에 가려 할 때 피해자 D(70세)가 바닥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물에 씻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손가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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