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18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12길 20( 영등포동 1가 )에 있는 영등포구 견인차량 보관소에 피고인의 이모 차량이 견인되어 견인된 차를 찾으려고 차량 주차 문제로 위 보관소 직원과 문제가 되던 중 피해자 B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귀머거리 인가 봐." " 안 들리나 봐, 부모가 장애인인가 "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