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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17:00 경 부산 B 소재 피고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C 견인차량 보관소 ’에서, 피해자 D(44 세) 가 위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되었던 차량을 회수하여 간 후 다시 찾아와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다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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