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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가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위 보관소에 견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구청에서 위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강원도 태백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F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위 그랜저 차량에 부과된 벌금,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차량을 한 달 이내에 처분해서 70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등 6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었고, 위 차량을 한 달 이내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병원에서 차량 이전 등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시켜 위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견인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인은 C에게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 과태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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