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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해 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나라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환수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로 돈을 보내 보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된다. 이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E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주는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대로 2019. 5. 20. 13: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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