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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89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양팔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오른팔을 때리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 L의 오른팔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L를 뿌리치면서 우발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 L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준강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L의 팔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 L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옥상 방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들을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기에 집 앞 사거리까지 쫓아가서 바구니를 잡으니 피고인이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았다.

골목에서 나오는 여학생한테 ‘ 여기 도둑인데 경찰에 신고 좀 해 달라’ 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옷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 놔 라. 왜 지랄하냐

’ 고 하면서 자신의 왼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오른팔 팔뚝을 한 대 때렸다.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는 왼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뿌리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 L의 왼팔에만 폭행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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