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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1 2015고정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8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들로, 2014. 9.경부터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OCI열병합발전소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위 노조에서 주최하는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임단협 촉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K은 위 OCI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에 장비를 지입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장비임대업자이고, 피해자 L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위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5. 07:30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피해자 K(34세), 피해자 L(38세) 등 작업 인부 4-5명이 공사현장 정문을 통해 출근하려는 것을 방해하면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 K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끌어 당기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밀쳤다.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 K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팔로 피해자 L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뒤 목덜미를 눌러 몸을 숙이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L를 2회 찼다.

피고인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눌러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K을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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