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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179
준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5회 입으로 깨문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이므로, 준강도 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준강도 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 21:05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 봉지 (100 개입 )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팔목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입으로 약 5회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 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은 일반 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 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 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문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준 강도죄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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