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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30 2021고단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39 경 당 진시 B 1 층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한 분이 사람을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던 중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발견한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따라가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으로 위 순경 D의 오른팔을 붙잡은 채 오른손으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조르고 다시 왼손으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졸라 폭행하고, 위 순경 D이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붙잡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경 D 폭행 부위 사진

1. 바디 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담당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직장 및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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