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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3. 4.경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승낙을 얻어 임대차계약기간을 24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거나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폭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피해자 D 및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4. 5. 7. H식당 및 2014. 7. 5. J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4개월의 계약기간 24 뒤에 0자를 써넣어 240개월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L의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210쪽)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J식당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는 변조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서 ‘임대차기간을 240개월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괘씸해서 약을 올리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

’고 변소하나(수사기록 제210쪽)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L는 원심법정에서 ‘2014. 7. 5. 이후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와 24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출갱신을 하려면 힘드니까 뒤에다 0자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L는 원심법정에서 ‘2012, 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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