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9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0: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난로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씹할, 죽여 버린다" 라며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종업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