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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8:35 경부터 19:35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크게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십할 년' 이라는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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