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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8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 17:30 경 인천시 계양구 D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치킨 집 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 씨 발 놈아! ”라고 수 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20 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19:00 경 위 D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중화요리 집에 들어가 “ 씨 발, 너 네 무허가로 영업하면 다 때려 부셔 버린다, 신고 해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17:00 경 위 D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분식집에 이르러 상가 주차장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위 가게 출입문 바로 앞으로 끌고 와 소리를 지르며 마치 엎어 버릴 듯이 세게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붙잡고 세게 흔들고, 재차 찾아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위 가게 앞으로 가져온 뒤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5. 15:40 경 위 D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이발소에서 “ 씨 팔,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 “ 씨 발, 손님이 있으면 다냐,

주민이 못살겠다는 데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라.

항 기재 일시에 위 이발소 앞에서 구청 직원들과 불상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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