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65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08,553원 및 그 중 48,734,777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59,708,553원 및 그 중 원금 48,734,77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5.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4.7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피고가 분양받아 대출을 받게 된 서울 동대문 소재 B 쇼핑몰의 분양사기를 방조하거나 허위 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