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79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06,283원 및 그 중 35,827,901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1,906,283원 및 그 중 구상원금 35,827,90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6.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