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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17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41,709원 및 그중 46,103,819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07. 9. 21.경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7. 9. 21. 보증금액은 4,800만 원(보증원금 4,320만 원), 보증기한은 2009. 5. 31.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2007. 9. 21. 하나은행으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6. 26. 하나은행에 46,103,81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인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증료 중 237,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341,709원(= 대위변제금 46,103,819원 미지급 보증료 237,8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46,103,819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8.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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