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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553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6,160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4,946,160원 및 그 중 원금 39,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19.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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