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413,552원 및 그 중 632,496,023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B과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① 보증금액 315,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9.(이후 2016. 5. 27.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②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9.(이후 2016. 5. 27.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③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9.(이후 2016. 5. 27.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9. 2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하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637,765,643원(= 위 ①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316,102,223원 위 ②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80,429,597원 위 ③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241,233,8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5,269,620원을 회수하였고, 대위변제금 잔액은 632,496,023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법적절차비용은 1,915,797원이고, 원고 소정의 지연이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로는 연 10%이며, 회수금 5,269,620원에 대한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1,73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4,413,552원(= 대위변제금 632,496,023원 법적절차비용 1,915,797원 확정손해금 1,73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32,496,02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7.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1.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