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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759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제15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D 후보를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선거 1)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선거를 같은 달 21. 실시하기로 공고하여 D, C 2인이 입후보하였다. 2) C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당선이 되면 피고 운영의 E조합(이하 ’E조합‘라고만 한다)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 23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겠다’고 공약(이하 ‘이 사건 공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D 후보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공약이 피고의 이사장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규정’이라 한다)에 위배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18. 이 사건 공약이 적립금 230억 원 중 일부 금액을 분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액을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일부 허위사실이 있어 C을 공개경고를 하기로 결의하고, 서면으로 위 경고사실을 C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에서 기호 1번 D 후보는 4,442표, 기호 2번 C 후보는 5.764표를 득표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25. C 후보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 선거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운동원의 선임

1. 후보자는 부산시내 조합 가까운 한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 사무처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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