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1. 20:00 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전에 주점을 운영하였던 당시를 상기시키며 “ 전에 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놈 하고 옆에서 술을 받아 마시고 애교 떨고 할래 ,
씹할 년, 니가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하 노, 옷 다 벗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 잘못을 했으니 옷을 모두 벗고 꿇어 앉아 빌어라.
씹할 년 아 잘못했으면 벗어야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한 후 다음날 11:00 경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 9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 20: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1번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이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 니 휴대폰 번호를 까 보니 다른 놈 하고 많이 붙어 먹었대,
씹할 년 아, 뒷조사 해 보니 니 더러운 년 이네, 그리고 15년 전에 너가 일하던 가게 사장하고 붙어 먹었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등 다음날 10:00 경까지 피해 자를 홀과 1번 방으로 번갈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카드대금으로 준 1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