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3:00 경 부산 영도구 C, 201동 16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6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어떤 놈 하고 붙어 먹었 노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직이 뿌까 아무에게 나 붙어 묵꼬, 씹할 년” 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 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한 후 “ 피고인이 술김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술을 자제시키고 둘이 서 열심히 살겠다 ”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