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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9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 전부터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출입 문 앞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 야 이년 아 인생 똑바로 살아 라" 라면 서 욕설을 하고 안에 있던 손님을 향해 " 씨 발 놈 아 나와 봐라 "라고 소리쳐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은 인정하나, 20:50 경에 방문하여 5분 내지 10 분간 말다툼을 하였을 뿐 19:00부터 2시간 가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5. 9. 2. 21:10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이하 ‘ 피해자 가게 ’라고 한다 )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방문하였던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9:50 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 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은 자신이 같은 건물 지하 1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F( 이하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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