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1. 23. 11:45 경 서울 중구 C, 4 층 D 고시원 408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마누라, 니 보지 빨고 싶어. 내 방으로 와” 라는 문자 메시지를 위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E( 여, 52세) 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1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제 1 항 기재의 음란 문자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자신의 뺨을 건드리며 깨우자 화가 나 “ 썅 년, 개년” 이라는 욕설을 하며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복도로 도망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약 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14:59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제 1, 2 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대기 하던 중 술에 취해 “ 에이 씹할 좆같네,
씹할 놈, 씹할 년, 칼로 눈깔 후벼 파 버린다.
밖에 나가면 경찰관과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용 물건인 탁자, 소파, 복사기 등을 걷어차고, 또한 그곳에 있는 여자 경찰관인 경사 G에게 “ 야, 절벽. 가까이 서 보니 더 절벽이네.
씹할
년. 엉덩이 골이 있는 거 보니 여자는 맞네.
니 같은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