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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6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10. 17.경부터 2008. 1. 29.경까지 피고에게 4,727,5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4,415,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취지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외상거래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1. 2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외상거래를 한 날은 2008. 1. 29.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이 2014. 1.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타일 등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가 판매한 물건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피고는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보다 단기인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을 적용한다

]. 2)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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