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 10. 17.경부터 2008. 1. 29.경까지 피고에게 4,727,5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4,415,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취지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외상거래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1. 2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외상거래를 한 날은 2008. 1. 29.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이 2014. 1.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타일 등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가 판매한 물건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피고는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보다 단기인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을 적용한다
]. 2)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