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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5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19.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8. 9. 30. 10,000,000원, ② 2008. 10. 10. 10,000,000원, ③ 2008. 10. 17. 10,000,000원, ④ 2008. 11. 20. 12,000,000원, ⑤ 2008. 12. 3. 8,000,000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해당하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2)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민법 제163조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는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008. 9. 30. 대여한 10,000,000원은 원고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날인 2008. 9. 3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9. 30.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그 이후인 2018. 10.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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