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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38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29,82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위시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7. 5.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양수금 133,947,8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6. 30.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법 163조 제1호에 의하면 이자, 부양료 등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의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미지급으로 인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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