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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138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불법행위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C 등 25인(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맘모톰 맘모톰(Mammotome)은 탐침(探針, probe), 홀스터, 백큠 세트(vacuum set), 본체로 구성되어 진공흡인생검(조직을 절제하여 진공으로 빨아들여 검체를 얻는 방법)을 하는 치료기기의 이름이나 이러한 방식의 진공흡인생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다음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합계 39,407,000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요양급여 대상이나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임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임의 비급여 대상인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다음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행위는 강행법규인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임의 비급여 대상인 진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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