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진료내역표 ‘피보험자’란 기재 피보험자들(다음부터 ‘피보험자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피보험자들에게 별지 진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무릎 등 부위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시행한 후 피보험자들로부터 별지 진료내역표 ‘MRI 비급여 지급액’란 기재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보험자들은 위 진료비 지출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진료비 상당액의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비용 전액을 ‘비급여’ 진료비로 수령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위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험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진료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