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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6나58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B(1979년생), C(1983년생), D(1983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다. 피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를 시행하고,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피보험자 병명 진료기간 항목 진료비 B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2013. 11. 19.~ 2013. 11. 2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3,000,000원 도플러 검사 350,000원 합 계 3,350,000원 C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2013. 1. 21.~ 2013. 1. 22.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250,000원 도플러 검사 350,000원 합 계 1,600,000원 D 제3-4 요추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2013. 5. 31.~ 2013. 6. 1.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3,000,000원 도플러 검사 350,000원 합 계 3,350,000원

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도플러 검사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료(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위의 각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인 기존의 치료방법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도플러 검사는 피보험자들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시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는 피보험자들에게 부적절한 진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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