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별지 목록 ‘피보험자’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목록 기재 ‘치료기간’ 기재 날짜에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에 의한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위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에게 진료비를 납부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피보험자들에게 별지 목록 ‘보험금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요양급여 대상이나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임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임의 비급여 대상인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다음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행위는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