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1792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의료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C 외 9명(이하 ‘피보험자들’이라고 한다)이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D 소재 E병원에서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및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보험자들에게 위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6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및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201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25837호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8. ‘원고는 피고에게 1,6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및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행한 다음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