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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60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표 ‘피보험자’란 기재 피보험자들 또는 피보험자들이 속한 회사와 사이에, 위 피보험자들(다음부터 ‘피보험자들’이라고만 한다)이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80% 내지 100%를 보장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D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별지 표 ‘수술일자’란 기재 일자 무렵 위 피보험자들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다음부터 ‘맘모톰 절제술’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한 후, 위 피보험자들로부터 별지 표 ‘재료대/초음파유도/맘모톰’란 기재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보험자들은 위 맘모톰 절제술 등 진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별지 표 ‘지급보험금’란 기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0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 맘모톰 절제술은 의료행위 등은 할 수 있으나 요양급여 사항이나 비급여 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의료행위 등을 하더라도 환자 개인으로부터 진료비를 수령할 수 없는 ‘임의 비급여 대상’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위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험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진료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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