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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찬웅)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드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2019. 4. 25.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합75616 판결 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기록상 명백하다.

1) ○○○은 2016. 6.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3. 6. 서울회생법원 2017간회단100008 사건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았고, 본인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2017. 5. 9.경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위 서울회생법원 2017간회단100008 사건에서 2017. 5. 18.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2017. 5. 30.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7. 6. 2.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2972 사건으로 채무자 ○○○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3) 제1심법원은 위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2017. 8. 9.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 개인이 2017. 8. 22.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인을 ‘원고 ○○○’로 표기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4) 항소심 계속 중 2018. 7. 6. 파산폐지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9. 1. 2.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개인 ○○○에 대하여 2017. 6. 2.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개인 ○○○ 명의로 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이 사건 항소심에서 그 절차상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를 통하여 판결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항소가 적법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후 채무자 ○○○에 대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수계와 항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판 단

아래와 같은 법리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이 없는 ○○○ 개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민사소송법 제239조 ).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등 참조).

2)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소권한도 없는 사람이 제기한 상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적법하게 소송수계를 할 사람이 수계신청을 하여 원심판결을 송달받아 상소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소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소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 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와 같은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산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개인 ○○○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1심의 청구이의의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에 의하여 중단된다. 이와 같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도 없는 ○○○ 개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것이다.

4) 또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수계신청을 하였다거나, 원고 측이 제1심 대리인을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고, 파산폐지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이 소송수계인이 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제1심의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인되었다거나, 항소 제기 관련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법리에 비추어, ①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없는 일방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후,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있는 반대 당사자가 상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등 참조)나, ②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없는 일방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 쌍방이 상소심에서 각 수계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등 참조), 또는 ③ 적법하게 수계할 사람(이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음으로써 제1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한 경우(당사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 사안으로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선고한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와는 그 사안이 모두 다르다].

5) 원고는,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소송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문), 이 사건 항소제기 당시에는 개인 ○○○의 항소권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더라도, 2018. 7. 6. 파산폐지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함으로써 적법한 소송당사자가 되었으므로, 소송경제 상 위 항소권에 관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 본 소송을 적법하게 계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의미는,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재차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항소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항소를 적법하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불경제라는 사유 자체가 항소의 적법성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어 제1심의 절차상 위법이 추인되었다거나 항소제기 관련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의 중단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제1심판결에 대해 이를 다시 송달하고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할 사람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우회적인 절차의 요구라거나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그 밖에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이 없는 ○○○ 개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가 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나 증거 또는 자료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조광국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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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9.선고 2016가합1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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