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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20912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I, 원고 AJ, 원고 AK, 원고 AL에 대한 부분, 원고 BT에 대한...

이유

1. 원고 망 BI의 소송수계인들, 원고 망 BU의 소송수계인, 원고 망 CN의 소송수계인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피고는, 망 BI, 망 BU, 망 CN의 상고는 위 망인들이 사망한 이후에 위 망인들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만,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할 것은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와 같은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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