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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다208232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송절차 수계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0. 3. 24.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5611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 비용 중 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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