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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나591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5행의 ‘피고 C’를 ‘망인’으로 고치고, 3쪽 6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망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 2016. 10.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L, 자녀들인 피고 M, N가 있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서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C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음에도, O법무법인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망인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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