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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노117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남자인 피고인을 우선적으로 말리는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법익을 해칠 만한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 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CD) 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가 도로에서 운전으로 인해 시비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 온 사실, 피해자는 양천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 자가 경찰관을 사이에 두고 언쟁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왼쪽 겨드랑이 쪽에 끼고 있던 검은색 장 지갑( 차량등록증이 보관되어 있는 검정색 보관 집) 을 오른손으로 빼낸 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든 사실,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장 지갑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및 그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 즉,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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