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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5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서 일할 생각 하지 마라. 뼈가 튀어 나 오도록 맞아 보고 싶냐.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밥이나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자 직접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다.

되바라졌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여기서 일할 생각 하지 마라. 뼈가 튀어 나 오도록 맞아 보고 싶냐.

한 번도 사람한테 맞아 본 적 없지. 맞고 싶냐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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