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8. 6. 12:49 경 피해자와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 내들어 자신의 발등을 한 차례 내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망치를 휘두른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정차하여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차량 기어를 파킹 상태로 놓은 후 차에서 내려 도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 내 자신의 발등을 내려치는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