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18』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J에 대한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저녁시간 경 인천 서구 K 빌딩 앞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19:00 경 인천 서구 K 빌딩 1 층 L 편의점 앞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다음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20:13 경 8만 원을, 같은 달 24. 17:22 경 1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M에 대한 필로폰 제공 및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2. 15. 02:00 경 인천 서구 N 이하 불상의 O 앞에서, M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21:0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우체국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 고단 59』
3. P에 대한 필로폰 매도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4. 12. 24. 경 P으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5. 01:20 경 인천 서구 R 부근에 정차된 P의 카 렌스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경 P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