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2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4.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9. 4. 19. 10: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일명 ‘G’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20:00경 서울 구로구 H, 2층 ‘I’에서, J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지하철 ‘L’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일명 ‘M’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M’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1. 18: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서울 구로구 H, 2층 ‘I’에서, J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필로폰 약 1.6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N 빌라 O호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P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위 P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3.2그램을 무상으로...